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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공사대금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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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420회 작성일 22-11-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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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공하여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상대방은 공사현장에서 시공관리, 자재 및 인력 조달,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 등을 공급하거나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시공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에게 공사를 도급 주려고 하다가 도급공사대금이 과하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의뢰인이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되 본인을 일당 25만원으로 정하여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선정자들과 공사와 관련된 각종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의뢰인께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피고 승소(원고의 청구 모두 기각)


[사건결과분석] 

 

의뢰인이 상대방을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하여 공사를 직영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도 없으며, 상대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의 계약서 작성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였고, 상대방에게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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