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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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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322회 작성일 22-11-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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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는 채무자로 채권자가 생존할 당시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채권자가 사망하자 채권자의 상속인(의뢰인, 피고)을 상대로 망인에 대한 채무 중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자는 망인으로 하여금 탕감 받았다고 하면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소송결과]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사건결과분석] 


채무자는 채권자가 사망하자, 평소 채무자와 친분이 있던 채권자의 전처 및 망인을 아는 자를 증인으로 세우며 마치 망인이 생전에 이자를 탕감해 줄 테니 원금만 변제하라고 하여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는 당사자인 채권자가 이미 사망하였고, 채권자의 상속인은 사정으르 잘 알지 못하여 소송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주장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모순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특히 망인이 지급명령신청 당시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자까지 모두 계산하여 청구한 사실, 망인이 위 무렵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2억 상당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살던 집에 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밝혀내는 한편 원고와 함께 망인을 만났다는 원고 측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면서 주신문의 답변과 반대신문에서의 답변이 모순되는 점 및 원고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을 계속하여 지적하고 압박하여 증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증언의 증거가치를 저하시켰습니다.


본 사무소는 계약의 당사자가 사망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존재하는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상대방의 주장의 모순점을 끊임없이 제기하였으며 한발 더 나아가 망인 생존 당시 망인의 재산상황 및 관련소송 진행상황까지 조사하여 채무자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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