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임대료 의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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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상대방은 임차인으로서 2015. 7. 3.경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을 2015. 4. 1.부터 2020. 3. 1.까지 보증금 50,000,000원,월 임대료는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는 1,700,000원, 2017. 4. 1.부터 2020. 3. 31.까지는 2,000,000원으로 임차하며 상대방이 월세를 2회 연속하여 연체하거나 연체된 월세가 3회분에 해당할 때에는 의뢰인은 별도의 최고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 화해조서에 의해 의뢰인에게 임대료 합계 70,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임대료를 완납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상대방이 일부 임대료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한 부동산을 인도받고 나머지 임대료를 받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소송결과]
승소
[사건결과분석]
의뢰인과 상대방의 임대차계약은 의뢰인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밀린 임대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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