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한지급처분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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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사립학교에 근무하던 중 법인사무과장에게 자신의 처조카를 직원으로 채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상대방 사립학교에서는 의뢰인을 공무원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하였고,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감액되어 받지 못한 미지급 퇴직연금과 미지급 퇴직수당을 받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소송결과]
승소
[사건결과분석]
의뢰인이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공무원연금법의 '금품 및 향응수수'에서의 '수수'는 금품 및 향응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의뢰인이 금품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공무원연금법의 감액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감액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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