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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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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466회 작성일 22-11-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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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40년 전 위 토지의 소유자인 망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고, 상대방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입니다. 망인과 의뢰인이 토지 매매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위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들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니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 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들은 의뢰인의 연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 거절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의뢰인은 망인과 체결한 토지의 소유권을 상대방들로부터 이전받기 위해 민사전문 변호사를 보유한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소송결과]


원고 승소 (원고대리인 전 법무법인 유안/ 현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사건결과분석] 

 

민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한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는 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 토지에 관하여 의뢰인과 토지매매계약을 맺은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니 상대방들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들은 의뢰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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